권리금 분쟁의 해법으로 ‘소송 분리 설계’가 제시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권리금 분쟁의 해법으로 ‘분리 설계’가 제시됐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기회를 지키기 위해 증거를 축적하고, 분쟁이 불가피하면 권리금소송과 명도소송의 목적을 나눠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31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권리금 분쟁의 첫 단추는 ‘기록’이다. 신규 임차인 주선서, 권리금 약정 초안, 임대인의 거절·조건변경 회신, 중개사 확인 메모, 시장가격 근거 등을 보호 구간(만기 6개월 전~종료 시)에 집중적으로 남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어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계약을 거절한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통지했는지, 이후 실제 사용 내역이 그에 부합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사후에 영리 사용 정황이 드러나면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소송 전략과 관련해 법조계는 “현장에서는 명도와 손해배상의 증거 구조와 입증 책임이 다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신속히 하면서, 권리금 회수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별도의 청구취지로 깔끔하게 구성하는 편이 사건 진행과 협상 모두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럼면서 “한 소송에 모든 쟁점을 억지로 묶으면 심리가 늘어지고, 핵심 쟁점이 약화된다. 명도소송과 권리금소송을 분리 설계하면 판결·합의 어느 쪽이든 선택지가 넓어진다”고 강조했다.

임차인이 당장 할 일도 제시했다. “첫째, 신규 임차인 제안을 서면으로 만들고 상대방에 송부한다. 둘째, 거절 사유 회신을 반드시 받는다. 셋째, 권리금 시세는 실제 제안가·비교사례로 객관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 정말 직접 쓰려면 거절 통지에 사유를 적고, 이후에도 그에 부합하는 사용 상태를 유지·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해액 산정에 관해선 “기준은 결국 회수 불능 권리금이다. 약정액과 시장가, 거절 사유의 정당성, 신규 임차인 교체 가능성 등을 종합해 수치화해야 설득력이 생긴다”며 “준비가 갖춰지면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리금은 영업의 성과이자 자산이다. 보호 구간에서 움직이고, 증거를 남기고, 소송은 목적별로 분리하라. 그 원칙만 지키면 불필요한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했다.